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고단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1. 3. 10.까지 및 2011. 5. 2.부터 비타민나무 묘목 분양 및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1. 3. 22.부터 위 B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11. 11. 22.경부터 비타민나무를 위탁받아 재배하는 영농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수익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 양구군 E 등 10필지상의 B 3단지 경작권자인 F로부터 위 10필지 경작권 등을 양수할 자력이 없었고, 양구군청으로부터 위 10필지 외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타민나무 위탁재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춘천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피해자들에게 위 B 3단지를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인 1구좌당 15,000,000원으로 특별분양을 받으면 비타민나무를 성실하게 위탁재배해주고 양구군청과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한 부지에 대하여 2015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분양 1구좌당 1구좌(500평, 비타민나무 5,000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주겠으니 분양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합계 133,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