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6가단377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로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50,000,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하여 D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종신보험 가입금액 5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20,000,000원(만기일 2060. 1. 16.)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주 계약인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건강보험금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별표2 재해분류표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적 자해

다. 이 사건 보험의 특약인 재해사망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