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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3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인륜적 가치를 심하게 손상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