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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1297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3. 1. 23.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대구 D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2,337,000,000원에, 경량천정공사를 374,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C과 피고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내장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658,220,000원으로, 경량천정공사의 공사대금을 462,480,000원으로, 위 각 공사의 준공일을 2014. 1. 31.로 변경하였다.

다. 대구 D 아파트는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에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2014. 9. 12.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내장목공사 돌관비 채권 250,000,000원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4. 12.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C에 대하여 2014. 9. 12. 기준으로 322,972,586원의 자재대금 채권이 있었고, 채권양도통지일인 2014. 12. 1.에는 245,891,886원의 자재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2015. 8. 7.을 기준으로 106,855,246원의 자재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외에 내장목공사 시행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돌관공사를 함으로써 2억 5,000만 원 이상의 돌관공사비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돌관공사비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C으로부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