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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2151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통신전자제품 부품 등 생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는 '2013. 4.경부터 2016. 4. 4.경까지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복제, 설치하여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약7307)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인 E, F, G, H, I, J가 모두 포함된 풀 패키지(full package) 전부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그 풀 패키지의 통상의 판매가격은 7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