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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D과 함께, 피고인 A은 2014. 1. 24.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3. 27.경부터 각 2014. 4. 10.경까지 청주시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고, D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대여하며, 피고인 B은 게임기 운영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된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변조된 ‘해마스토리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에 나타나는 해파리, 해마, 상어, 고래 등의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맞춘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액면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일 추산 순수익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