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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19.경부터 2013. 6. 14. 03:0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서 ‘C’에서 ‘피시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에서 송신장치(리모콘)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수신장치가 이를 인식하여 고득점 물고기 및 카드 아이템의 명중 확률을 높인 영업용 버전이 실행되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업무요청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종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