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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9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케이비유동화1차, 케이비유동화16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기업은행, 케이비유동화1차, 케이비유동화16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기업은행, 케이비유동화1차, 케이비유동화16차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기업은행, 케이비유동화1차, 케이비유동화16차로부터 각 피고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업은행 및 국민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기업은행 및 국민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비씨카드 입회신청서), 갑 제1호증의 3(국민카드발급신청서)은 위 각 신청서의 신청인 본인란의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피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각 신청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원리금 계산서), 갑 제5호증의 1(입금내역), 갑 제5호증의 2(채무조정현황)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