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7. E정당 옥천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옥천군 일대 행사장에서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8. 10: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에 있는 이원중학교에서 열린 이원새마을금고 본점 정기총회장, 같은 날 14:00경 같은 읍 문정리 475에 있는 관성회관에서 열린 이원새마을금고 옥천읍지점 정기총회장, 같은 달 15. 14:00경 위 관성회관에서 열린 옥천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장에서 그곳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명함 약 6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천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5. 28. 17:27경 충북 옥천군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