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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18가합84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33,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회사 소유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단독주택 17동, 부속관리실, 창고 등 총 19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7. 4. 4. 종합건설업체인 원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빌라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4. 15.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대금 3,9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빌라단지신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회사는 이 사건 빌라단지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7. 4.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2. 31.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한 부분을 피고회사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2017. 4. 12.부터 2017. 12. 1.까지 합계 574,166,167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회사 대표이사 D는 2020. 3. 19.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는 1,114,200,000원이었는데, 피고회사는 574,166,167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540,033,833원(= 기성고 공사대금 1,114,200,000원 - 기지급액 574,166,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가 2017. 8. 28.경 피고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공사포기각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공사 중단시점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