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이행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2000. 7. 5. 피고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N 답 310평을 3,43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도로는 폭 4m로 진입로까지 내어준다.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원할 시에는 매도인이 제반서류를 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N 토지는 이후 여러 차례 분할, 합병을 거쳐 현재 N 답 698㎡, AC 답 209㎡, AD 답 144㎡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2691호로 토지사용승낙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16. 『피고 D는 울산 울주군 I 대 528㎡ I 대 528㎡은 2012. 2. 15. AE 대 203㎡와 합병 후, 2014. 7. 3. I 대 354㎡, F 대 169㎡(제1부동산), AF 대 208㎡로 분할되었다.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8㎡(제1부동산과 위치와 면적이 대부분 일치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450호로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9. “피고 D는 피고 C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피고 C과 피고 D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2014. 7. 1. 피고 C이 피고 D에게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5,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 E는 피고 C으로부터 제1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등기방법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에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