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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SM6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6세) 운전의 L K5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K5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57세) 운전의 N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 동승자 O(18세)과 P(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 Q(여, 27세), R(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