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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0: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