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 달서구 장동 799에 있는 ( 유) 에이스 아이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21,100,000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36개월 간 매월 877,338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9.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 21,1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2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쏘나타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피의 자 통장 입금 내역 관련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7. 12. 20. 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