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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단55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 원고 A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4,305,330원의 부과처분 중 92,6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은 2002. 4. 22.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대지 119.4㎡ 및 지상 건물(이하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원고 A 3/5 지분, 원고 B 1/5 지분, C 1/5 지분), 이후 C은 2002. 12. 2.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5. 31. 평화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131,000,000원(=원고 A 1,704,800,000원 원고 B 426,200,00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265,000,000원[=원고 A 1,006,256,844원(=2002. 4. 22.자 실지거래가액 754,692,633원 2002. 12. 2.자 실지거래가액 251,564,211원) 원고 B 251,564,21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A은 양도소득세 156,881,188원을, 원고 B은 양도소득세 26,070,99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 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305,3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5,414,23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543,322원 포함), 원고 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40,4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1,266,73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38,736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9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265,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