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4노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허벅지를 꼬집어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중하지 않은 점, 1985년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