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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정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D’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9.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9,10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2019. 5. 9.)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위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노임지급현황(E), 출근내역(E), 월별작업현황 및 전도금 지출내역(2018. 1. 1.~2019. 4. 30.), E 근무내역, 퇴직금 받은 계좌내역(E)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 E은 판시 재직기간 도중인 2013. 3. 1.부터 2014. 6. 30.까지 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F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D 직원으로서 근무 기간은 단절되었다.

나. 근로자 E은 연차휴가 발생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2. 판단

가. 재직기간의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