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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3:05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부딪혀 깬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