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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22:45 경 술에 취하여 119 구급 차에 의해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31세) 의 몸을 밀치고 스카프로 목을 감아 조르며 양 손목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순천 향 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밖으로 나오게 된 후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시 팔 새끼” 라며 욕을 하면서 위 E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에 의해 체포당하며 바닥에 눕혀 지게 되자 이에 또다시 저항하면서 E의 오른 발 등을 이빨로 물어 버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119 구급 일지 사본 송부 의뢰 회신, 피해자 사진, 현행범 체포 확인서, 체포 구속 통지 등 (A) [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이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E의 진술,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E의 진술, 현행범 체포 확인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 명함 )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