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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8 2013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4:3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에 있는 우회도로 진입로상을 부남면 방면에서 청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C(78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