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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한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이고, 그 법정형은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은 ‘1 년 이상 징역’ 이다.

결국,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 징역 10월) 을 선고하려면 작량 감경을 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