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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20가단215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1999. 11. 11. 선고 99가소343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와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1999. 12. 1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주문 제1항 기재 판결금 채권 역시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에게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