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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9:32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을 창원중앙역 방향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캠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7,68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