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7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지간으로 원고가 어릴 때 한 집에서 성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원고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 남편과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2011년부터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년 막내이모인 C에게 피고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후 C이 2018. 4. 23. 원고와 통화하면서 “피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의 음성이 떨렸다. 피고는 자신만 원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에게 사과하도록 시킬 테니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원고는 불안감, 심계항진, 불면,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2011. 6. 27.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통원치료를 받았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2018. 6. 18. 치료받을 당시 “어린 시절에 사촌오빠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추행, 5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 (중략) 엄마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왜 그런 사촌오빠를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는지”라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우울성장애, 공황장애, 자살시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⑤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9. 10. 22. 작성한 원고의 심리평가보고서에 '특히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르고, (중략) 이는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