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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7행 ‘Q’을 ‘B’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3쪽 8행부터 9쪽 17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C, 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D, E는 O의 신주발행 증자 참여 명목으로 B의 자금 45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O의 구주를 매입할 의사로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매입하였고, O 구주의 가치가 45억 원 상당인 것처럼 B을 기망하여 O 구주매입 거래를 추인받음으로써 B에게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들은 연대하여 B에게 민법 제750조, 제760조 또는 상법 제401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대표이사 및 이사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연대책임을 진다.

예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들은 O 구주매매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으로부터 O 구주매입 용도로 45억 원을 송금받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B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들은 연대하여 B에게 민법 제750조, 제760조 또는 상법 제401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대표이사 및 이사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연대책임을 진다.

원고는 B의 채권자들로부터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