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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9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우나 손님 20명 가량,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년이 감옥에 갔다 와 놓고 지랄한다’며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년이 감옥에 갔다 와서 괜히 저 지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