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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16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3. 1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12. 7.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6. 12.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B는 1998. 6. 10.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B의 한빛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빛은행은 2002. 3. 2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