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무런 무효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신주발행일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3. 9.에 이르러서야 같은 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2016. 3. 9.에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무효사유의 주장 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6월의 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문제 삼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주발행일자 및 대상 신주를 특정하여 기재한 이상, 출소기간 후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무효사유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무효사유 주장이 허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출소기간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6월의 출소기간 경과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