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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386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