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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1,05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준비단계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근로자 임을 감안하더라도 생산 및 영업 총괄을 담당한 E에게도 위와 같은 사업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준비 기간 동안 근로자 E의 임금 중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다소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