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58경 춘천시 D에 있는 상호 ‘C’ 중국집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정산을 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126,500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