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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합60833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10. 18.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5,141,9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