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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5 2015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 1로 43 현대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C의 자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서 깨트려, 약 513,44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1.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F,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차량이 부서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C(여, 55세)이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야전 곡괭이(총길이 35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집안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곡괭이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위 곡괭이를 다시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몸 가까이에 곡괭이를 놓아둔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재물손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