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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E 내에서 피해자 F(26세, 남)이 "소리치지 마라"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올려치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가격하고, 바로 옆에 있던 알미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다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3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안면부 우측 등배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부위 사진 등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