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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40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 마 귀 할멈이고, 치매 기가 있어서 횡설수설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이 E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가 있어 E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E 역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 마 귀 같다.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다”, “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77 면 )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