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고혈압 Yes 정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B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 보험기간 : 일반사망보험금(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3,000만 원 (다만,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사망시 50% 지급), 10년 갱신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서의 상품설명서의 ‘계악자의 의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이라는 질문(질문 제1항)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표시하고,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