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9:40 경 서울 B에 있는 C 병원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4 세, 남) 이 ‘ 조용히 해 달라 ’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C 병원 3 층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방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야, 야, 뭔 데 씨 발, 발가락이 짤렸는데,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09:40 경 서울 B에 있는 C 병원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4 세, 남) 이 ‘ 조용히 해 달라 ’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