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032』 피고인은 2015. 9. 22.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6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그의 안면등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등 상해를 입혔다.
『2015고단8112』 피고인은 2015. 7. 4. 23:40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 F노래방 3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G(46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H과 시비가 붙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양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32』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81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