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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36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522058’을 ‘52058’로, 제4쪽 끝에서 첫 번째 행의 ‘지분’을 ‘토지 지분’으로, 제5쪽 제17행의 ‘내용을’을 “내용인 ‘12월 말까지 완료할 사항’을”로, 제6쪽 끝에서 네 번째 행의 ‘것이다.’를 '것이다

[이 사건 메모 제2)항의 한 달 이자 2,660,000원은 정확히는 7,400만 원의 3.5945%가 되어 월 3.5%를 약간 상회하나, 피고가 2006. 12. 1. C에게 보낸 편지인 갑 제2호증에서 자필 기재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과거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 전을 의미한다.

의 이자율이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자율인 월 3.5%를 약정 이자율로 본다 .’로, 제9쪽 제18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제11쪽 제9, 17행의 각 ‘이 사건 채무’를 각 ‘이 사건 차용금채무’로, 제15쪽 제15, 16행의 각 ‘R’를 각 ‘C’로, 같은 쪽 제18행의 ‘196,966불’을 ‘198,966불’로,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12행의 ‘임야 165㎡’ 뒤에 ‘, S 임야 69㎡'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① 원고가 1986.경까지 피고에게 이자율 월 3.5%로 정하여 대여한 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다거나, ②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상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