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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단109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D아파트 305동 3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08,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170만 원 중 17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5천만 원은 2017. 4. 28.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2017. 7.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4회의 걸쳐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2017. 5. 28.까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5. 2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