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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8 2019가단910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