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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으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 C( 주) 물류지원 팀인데,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선지급한다’ 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

주면 정상계좌 확인 후 다음 날 6시에 임대료 선입 금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D 301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