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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7누24509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노동조합법”을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으로, 제7면 제9행의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으로 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24.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및 2016. 2. 17. 노사합의서(을 제10호증) 작성 당시 실무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차이는 아래 기재 내용과 같다.

1) 2015. 12. 24. 작성 실무합의서(갑 제10호증의 1

3. 2016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1,500가산포인트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1, 2년차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500가산포인트 부여 및 월 1회 임금손실 없는 퇴직지원 활동을 보장한다.

2)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갑 제10호증의 2

3. 2016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2,500가산포인트를, 임금피크제 1, 2년차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1,500가산포인트를 부여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폐지시 대상자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6. 정년퇴직일 일원화 시기는 2016년 교섭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보충하는 내용

가. 관계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