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77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438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438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