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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감금의 점, 2012. 7. 12. 및 2013. 4. 4.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경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인 피해자 C(여, 5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