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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9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3층 'D‘ 술집(이하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월 임대료 1,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원고의 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6년 5월 말경 운영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가게 운영 매출금에서 비용을 뺀 수익금을 원고가 정산받기로 했는데, 이 사건 가게 운영 매출금이 입금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피고의 대출금 분할변제금 1,500,000원씩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수익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 중에서 9,000,000원(1,500,000원×6개월)이 피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향후 운영권 임대료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줄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가게 운영을 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뿐,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