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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C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2017. 10. 31. 23:00 경 피해자에게 “ 술이나 한 잔 하자” 고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에서 1차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으로 이동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 03:00 경 위 G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 03:50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시 H에 있는 ‘I 모텔’ 307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5:20 경 잠에서 깨어나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왼쪽으로 제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