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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4:44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C 버스 내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가 승차 직후부터 여러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오입도 시켜주고 해 임마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저씨 전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욕 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디오나 꺼라. 젊은 놈이 기분 나쁘게 전화 좀 하는데 왜 지랄 혀”라고 말하면서 오른팔 하박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