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무효 및 담임목사지위확인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1.부터 2012. 1. 31.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지교회인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는 피고 교회를 관할하는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다.
나. 2011. 10. 11. 피고 노회에, 피고 교회 장로 E, F은 원고가 이 사건 교단 제87회 총회 의결사항(사회 법정에 상습 고소자는 엄중 징계키로 하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로 G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교단 헌법(이하 ‘이 사건 헌법’이라 한다)
Ⅵ. 권징조례(이하 ‘이 사건 권징조례’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권사 H은 장로 G와 마찬가지 이유로 각기 원고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 노회는 2011. 12. 8. 개최된 제45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각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7인으로 구성된 조사처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처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행정권과 처리권은 물론 전권(全權)과 재판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의하고서, 원고까지 참여한 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쳐 I 목사를 위원장으로, J 목사를 서기로, K 목사, L 목사, M 장로, N 장로 및 O 장로를 각 위원으로 각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 조사처리위원회는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이 사건 각 고소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2011. 12. 13.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교단 총회에 제45회 제1차 임시노회 결의 및 그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