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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4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D지회장으로 민주노총총연맹(E)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2015. 11. 14. 서울시청 광장)" 지침에 따라 B노조 D지회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 13:00부터 16:00경까지 참석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6:00경 서울시청 광장 집회가 종료된 후 도보로 서울시 종로구 태평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개별 이동하던 중 16:40경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종각역사거리부터 민주노총 시위대들과 함께 그곳 편도4차로 차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을 가기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 F빌딩(일명 G)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중 차벽 설치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G 앞 전 차로에서 17:30까지 육로인 차도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해산명령불응]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6:4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빌딩(일명 G) 앞에서 차벽(경찰버스 등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치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H으로부터 시위가 미신고 폭력 집회임을 이유로 2015. 11. 14. 16:58경 종결선언요청을 받고, 2015. 11. 14. 17:10경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불응하여 2015. 11. 14. 17:36경부터 19:29경까지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단순한 집회참가자로...